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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

관리자 2021.12.05 03:21 조회 수 : 4

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. 여기에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는 내년에는 계약 갱신 만료 물량이 쏟아지면서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. 28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은 △임대차신고제 △계약갱신청구권제 △전월세상한제를 말한다. 이 법안의 골격은 기본 2년의 임대 기간 후 세입자가 2년간의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할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 상승폭을 5%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. 임대차3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전국 전셋값은 크게 올랐다.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전세가격지수는 전월대비 1.02%p 오르며 지난 2011년 10월 1.1%p 오른 이후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1%p대 상승률을 보였다. 매매가 역시 마찬가지다. 올해 6월 전국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.15%p 오르며 지난 2011년 4월 1.14%p 오른 이후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1%p대 상승률을 보였다. 이러한 가운데 전셋값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신규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. 현대건설이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3가 일원에 선보이는 ‘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’의 경우가 대표적이다. 인근에 입주한 신규 단지의 집값이나 전셋값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돼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분양 관계자는 전했다.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전용면적 84㎡의 분양가는 4억9500만원~5억9800만원 선이다. 인근에 위치한 ‘대구역센트럴자이(2017년 10월 입주)’ 전용면적 84㎡의 전세 매물이 올해 7월 6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전셋값으로 새 집을 마련한 수 있는 셈이다.(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) 현재 단지는 선착순 동·호 지정 계약 중이다. 청약 통장 유무, 거주지역 제한,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 없이 계약이 가능하다. 단지는 도보권 내 위치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 대구역에 대구권 광역철도(2023년 개통 예정)가 개통되면 인근 경북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. 여기에 대구 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롯데백화점, 이마트, 서문시장 등 편의시설과 경북대병원, 동산병원 등의 의료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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